[채송무기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등 실세 의원의 편법적 예산 배정 논란으로 중단됐던 본회의를 다시 열어 외촉법을 재석 254인, 찬성 168인, 반대 66인, 기권 20인으로 처리했다.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등 일부 야권 의원들은 지주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외촉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위원장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외촉법에 대해 "우리나라에 IMF 사태를 초래했던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의 나쁜 체질로 돌리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 법은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는 법으로 울음을 그치겠지만 치아가 썩는 그런 법"이라며 "그렇게 원칙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특정 재벌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꼭 처리해야 하나"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이 법에 대해 "일부 재벌에게 특혜와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외촉법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따른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재벌 기업을 위한 특혜법을 2014년 새해 벽두부터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투자 활성화와 공정거래법 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에서 증손회사 규제 개편안을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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