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가 확 바뀐다. 창업기-도약기-성장기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창업기 기업에는 우수 창업자인 경우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도약기 기업에는 보증연계투자 활성화, 투자옵션부 보증 등 선도적 투자기능을 확충해주고, 성장기 기업에는 기업의 성장성에 따른 보증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방침이다. 창업했다가 실패 후 재도전하는 기업을 위한 재창업지원위원회는 내실있게 개편해 지원을 강화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기보가 그동안 중소기업의 부족한 신용을 보완해 원활한 중기자금 공금과 금융회사 건전선 제고에 기여했지만, 중소기업의 융자 의존형 성장이나 금융회사의 담보·보증 위주 여신관행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개선안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2013년말 기준 신·기보의 신용보증 규모는 약 59조6천억원에 이른다.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지닌 창업자는 연대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시행일 이후 신규 창업기업에 적용된다.
창업자의 기술력 수준에 따라 지원 내용은 둘로 나뉜다.
'우수인재 창업'은 창업1년 이내, 기술평가등급 BB↑, 최대 2억원 보증, 보증수수료 최대 2.5%로 지원한다. 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 등에 적용되는 '전문가 창업'의 경우, 최대 3억원 보증, 보증수수료 최대 2.0%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다. 연대보증 면제 신청자는 금융부조리 관련 사실이 없고, 개인신용 6등급 이상 등의 일정 수준의 신용도를 갖춘 자로 제한했다. 또 신․기보와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도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창업자 연대보증에 면제되는 기업이 연간 1천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연대보증인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신보와 기보가 구상채권을 캠코에 매각을 확대해보증채무 부담을 줄여중 방침이다.
◆도약기 기업엔 보증기관의 투자 강화
도약기 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선도적 투자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투자를 구축하지 않은 범위에서 보증연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하반기에 기보가 보증연계투자사업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부터는 신보도 보증연계투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이 사업에 신보는 300억원, 기보는 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향후 시장수요를 감안해 각각 500억원 규모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증연계 투자 제도도 보완한다. 기존에는 보증기관 총투자한도가 기본재산의 5% 이내였지만 이를 10%로 확대한다. 이어 보증금액 이내로 제한된 개별기업 투자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보증금액의 2배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지분 취득제한(10% 이내) 및 투자회수 의무기한(5년 이내)도 완화할 방침이다.
투자옵션부 보증제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요청할 경우 투자전환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심사를 통해 보증(debt)을 투자(equity)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단순 대출보증에서 벗어나 기업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 입장에서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며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연계를 통한 투․융자 복합지원도 강화한다. 성장사다리펀드를 중심으로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기보 보증프로그램 및 보증연계투자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성장기 기업엔 선택과 집중으로 보증포트 재편
보증기관의 역할은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의 신용보완인 만큼, 창업 10년 전후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 조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에 성장기 기업에는 과도한 보증공급을 줄이고 장기보증이용기업에는 수수료 인상 등 관리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보증공급을 GDP(국내총생산)의 4% 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낮춰간다는 계획이다. 2012년말 기준 신보와 기보의 GDP 대비 보증공급 규모는 4.48%다.
이와 함께 업력 10년 전후의 성장기업(예비 중견기업)은 융자의존형에서 벗어나 직접금융시장 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 회사채 보증기능을 하는 '유동화 회사 보증'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동화회사 보증이란, 개별 회사채 발행에 대한 보증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다양한 회사채를 편입해 유동화한 증권에 대한 보증 지원을 말한다.
이에 10년 전후 기업의 대출보증은 회사채 보증으로 전환하고, 편입 기초자산은 대출채권, 전환사채(CB)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중위험중수익 채권을 도입해 하이일드 채권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실패기업의 재도전 기회 확대
실패기업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서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사방식을 바꾸고 지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심사위 구성에서 외부 민간위원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고, 부결시 별도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원금감면 혜택을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등 창업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창업 교육을 통해 재실패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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