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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이어 의료까지…민영화 논쟁 '2라운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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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영화 아니다" vs 野 "민영화 시도 저지 투쟁"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부문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과 관련 단체가 '의료 민영화'로 규정,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말 정치·사회적 파장을 불러 온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어 의료 부문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 '2라운드'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5대 유망 서비스 업종 중 하나로 보건·의료를 꼽았고, 7일 저녁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및 당협위원장과의 만찬에서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의료기관 수익성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13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부문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

대책은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 환자 진료를 제외한 의료기기 구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개발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법은 의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아닌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확대, 연구개발 지원, IT활용 촉진 등 인프라 구축 방안을 다루고 있지만 관련 단체들은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 추호도 그렇게 (의료 민영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의료 서비스산업 강화도 공공성 확보가 전제되는 한에서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부의장은 "의사협회가 걱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민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를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료 공공성 확보는 가장 기본으로,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의장은 민주당이 의료 민영화의 핵심으로 규정하는 '원격의료'(의료법)에 대해서도 "산골벽지에 계신 노인분들께 의료 서비스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통해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믿고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민영화'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법안처리를) 한 후 민영화 조짐이 있다면 그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을 '의료 민영화 시도'로 보고 대대적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영리와 정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철도나 의료 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선 안 되는 가치"라며 "당에서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 강행은 참으로 황당하고도 한심한 노릇"이라며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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