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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허가시 기존 사업자 로밍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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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제4이통 성공 위해 정부 역할 필요

[허준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허가할 경우 신규 사업자가 기존사업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로밍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시킬 신규사업자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수단 중 하나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로밍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산업은 그 특성상 망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로밍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기존 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결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로밍은 자사 가입자가 서비스 영역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 타사 망을 이용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이 자사 음영지역의 KTF(현 KT) PCS 기지국을 로밍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한 사례가 있다.

해외사례에서도 로밍의 중요성은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 프랑스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서비스를 개시한 프리모바일은 프랑스 1위 사업자인 오렌지의 2G와 3G망을 로밍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정윤 입법조사관은 "프리모바일은 로밍 덕분에 공격적인 가경정책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 지난해 1분기 기준 8% 점유율을 차지했다"며 "이에 대응해 오렌지도 요금제를 14개에서 8개로 축소하고 가격도 20~30% 인하했다. 프리모바일은 프랑스 통신시장에 요금경쟁을 일으켰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트래픽이 기존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의 최소커버리지나 로밍 의무화 기간, 또는 로밍 지역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지난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에 LTE-TDD 방식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는 허가 신청서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청서를 받은 60일 이내에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한 뒤 12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주파수 할당 절차는 주파수 할당 공고, 사업자의 할당 신청, 할당 신청 적격심사, 주파수 경매 또는 심사할당의 과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윤 입법조사관은 "우리 이동통신시장은 2006년부터 5대3대2의 점유율이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와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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