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불법외환거래 위반건수 급증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작년 한해 동안 1천15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에 불법외환거래 관련해 3천838건의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천15건에 대해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480건에 대해서는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다.
위반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요인으로는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추가 출자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하거나(745건) ▲거주·투자 등을 위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빼먹은 경우(122건), 그리고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외화증권취득·기타자본거래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148건)가 많았다.
금감원은 또 1천981건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중이다. 특별관리대상은 위반사실을 확인했지만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나 재재가 곤란한 경우로, 향후 은행에서 외국환거래시 금감원에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고의적인 조사·제재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다.
아울러 불법외환거래 대상이 아니어서 종결된 건은 362건이었다.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 관련 기획·테마조사, 공동검사 등 조사활동을 강화해 탈법적인 위규행위에는 엄중 조치하고,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개인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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