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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저지를 수 없어"…與, '기초선거 공천 유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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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의총 거쳐 당론 결정키로…'공천 유지' 유력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고, 새누리당은 이듬해인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무공천'을 실현했다.

그러나 막상 입법 단계에 이르자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불거졌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정치신인 입지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황우여 대표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 소지를 언급했다.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겠다"고 밝힌 것.

그러면서 황 대표는 야당에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입법을 제안했다. '공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 도입을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언급은 지도부 간 교감을 거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공천제 폐지 대선 공약 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당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를 수는 없다"며 공천 폐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지방자치제도 실시 과정에서 공천 과정의 부패·비리, 단체장의 자질 문제, 무책임 행정 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점도 있지만, 모든 폐단이 정당공천제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는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 전력자, 지방 토호 등의 난립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함량 미달 자치단체장들의 등장으로 이미 파산의 문턱에 가까이 와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아주 거덜이 나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 이후의 무책임 정치는 더욱 판을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 중요한 것은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 공천 배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고 많은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헌법을 초월한 제도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최고위원회의,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공천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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