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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계' 놓고 野 "선거법 위반" vs 與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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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논란 휘말려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선물한 시계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박근혜 시계'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문양과 무궁화, 박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새겨진 손목시계로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모두 1인당 5세트(10개)씩 선물받았다.

문제는 이 시계를 두고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좋은데 잘 쓰셔서 당협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활용을 잘 하시라"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홍 사무총장의 이같은 발언이 '박근혜 시계'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라는 취지로 읽힌 것이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시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에 기름을 붓는 시계"라며 "구태정치의 대명사인 '시계' 선거운동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것은 아닌지, 과거 금권선거운동이라는 잿빛 악습이 또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최고위원은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손목시계를 집권 여당 선거운동용 금품으로 전락시킨 엄연한 선거법 위반 사례"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배포한 손목시계의 제작 의도와 배포·유통 경로를 밝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시계 배포에 앞서 공직선거법을 충분히 검토했고 선관위 유권해석도 받아놨다. 또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시계 배포와 관련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함께 안내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구민이 아닌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소개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 시계 제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정부 마다 기념시계를 제작해 배포해 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시계를 배포하는 행위 자체를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고 우기고 선관위가 새누리당에 보낸 유권해석과 안내사항 마저 '주의 공문'으로 둔갑까지 시키며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다"고 질타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을 흠집 내기 위해 사실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정치공세를 하고 보는 민주당은 하루빨리 이러한 무책임한 '내뱉는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을 쇄신이 아닌 도로 구태정치로 반전시켜보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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