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조류독감(AI) 피해 농가, 관련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련업체는 가금류·조류 사육업, 가금류 가공·저장 처리업, 동물용 사료·조제식품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업체에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3년말 현재 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금융권의 조류독감 피해 관련 농가·업체에 대한 대출규모는 3조4천억원 규모다. 은행이 2조5천억원, 상호금융조합(농수협, 신협, 산림조합)이 9천억원대다.
금감원은 "아직 조류독감 발생 초기로 피해 축산농가, 업체수 피해규모는 미미하지만 타지역 확산시를 대비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피해농가와 업체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류독감 피해업체들은 금감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서 대출 등 금융애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의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145-8606~9)로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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