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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영업정지 한달 이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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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에 의견…"영업정지 영역, 범위도 확대해야"

[백나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차별적 단말기 보조기 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최소 영업정지 한 달 이상을 제재하자는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7일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 1천6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3사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최소 한달 이상의 강력한 수위의 영업정지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 영업정지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해 순차적 영업정지가 아닌 두 사업자를 묶어 동시에 영업정지하는 방안과, 신규가입자 모집외에도 기기변경 등 다른 부분까지 영업정지의 하는 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양문석 상입위원은 "이통3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방통위에 대한 반항이며, 이제는 방통위와 사업자간의 전쟁"이라며 "(처벌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자씩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사업자를 동시에 영업정지하고, 신규가입자 모집 외에도 전면적인 영업정지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희 상임위원도 "두 사업자를 동시에 영업정지하고, 기기변경 등 영업정지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양 위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와 제재의 권한이 있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규제 권한은 미래부 장관에게 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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