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그룹 내 직원들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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