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회장측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등 그룹 내 직원들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당초 총 2천78억원을 이 회장의 횡령·배임·탈세액으로 기소했으나, 일본 부동산과 관련해 이중기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7일 열린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횡령·배임 부분을 배임죄로만 적용했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의 혐의 액수는 1천657억원으로 낮춰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재현 회장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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