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비자금에 대한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국내 차명주식 보유 관련 조세포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원주에 대한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만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해외 SPC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타이거갤럭시를 통한 조세포탈은 유죄로 인정하나, 나머지 각 SPC와 관련된 혐의는 부정행위 인정이 어려워 무죄로 판시했다.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CJ차이나와 CJ인도네시아 등 해외 계열사를 통한 횡령 혐의와 일본 부동산 배임행위에 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는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 사유를 대부분 받아들인 셈이 됐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형 감경 사유에 참작한 정도였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당초 총 546억원 가량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259억9천2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비자금 조성에 대한 603억원 가량의 자금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준법 경영과 투명 경영이 선행돼야 하나 이 회장은 개인재산 증식 및 비자금 조성으로 이런 일들을 감행해 기업 이미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국가 조세 절차 및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개인 재산에 편입해 사용했다"며 "비자금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횡령죄가 인정되며, 비자금이 603억원에 달해 기업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 사용할 여지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 주식 일부는 경영권 방어 위한 사정이 인정되며, 국내 차명주식과 관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2006년 이후 비자금 조성을 중단함으로써 과거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과 개인 재산을 이용해 400억원에 달하는 직원 격려금 등을 지급한 점, 건강상태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피고인에 유리하게 형량을 정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의 기소 금액인 505억원 중에서 약 230억원,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은 99억3천만원에서 40억6천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 부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 부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일본 부동산과 관련해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하대중 CJ E&M 고문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어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고,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던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선고 결과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 지인의 품에 안겨 크게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이채욱 CJ 대표를 비롯해 그룹 내 임직원들은 이날 법정에서 결과를 지켜본 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채욱 대표는 오너의 실형 선고로 인한 오너 리스크에 빠진 CJ그룹의 향후 운영 방안과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향후 법무팀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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