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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 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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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휘부 "방치할 경우, 朴대통령 언급한 방송 다양성 훼손될 것"

[백나영기자] 케이블TV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양휘부)는 17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제출했다.

지난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IPTV 특수관계자 범위를 케이블, 위성, IPTV 등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역시 전체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보유 가입자를 합산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유료방송 매체 중 유일하게 가입자 상한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점유율 규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고 있는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위성방송 신호를 인터넷방으로 송출하는 방식)의 경우 사실상 IPTV서비스임에도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으로 분류되고 있어 유료방송 독과점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미 KT그룹 유료방송 가입자가 30%에 육박해 독과점이 크게 우려 되는 만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서지역 등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인 주민의 경우 점유율 합산규제 시 신규가입을 할 수 없다는 KT스카이라이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주민 피해 우려 시 정책조율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양휘부 협회장은 "그동안 방송관련법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해 온 이유는 특정 사업자의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방송의 다양성은 물론 공정경쟁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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