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지난 2년여 간 피싱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금 2천84억원 가운데 438억원(21.0%)이 피해당사자에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피해액 876만원 중 환급액은 184만원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싱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1년 9월30일 이후 작년말까지 총 438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중 피해신고는 5만7천465건으로, 이 중 4만8천429건에 대해 환급이 이뤄졌다.
피싱 사기 피해 인지 후 30분 이내 지급정지된 경우는 전체의 7.3%(3천62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사기범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갔다.
작년말까지 접수된 피해신고 5만7천465건 중에는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은 60.6%(3만4천806건)를 차지했다. 나머지가 피싱·파밍이었다(39.4%, 2만2천659건).
금감원은 "2013년 이후에는 피싱사이트·파밍 등 인터넷 기반의 신·변종 수법의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검·경 등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기 비중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작년 9월26일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후 피싱 사기 피해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SMS 탈취 등 새로인 수법이 늘면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한 파밍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한편, 최근 신용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와 피싱사기 발생건수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최근까지 일정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사기 사용전화는 신속히 이용정지하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금융사기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는 "공공기관, 금융사 사칭한 사기에 유의하고, 금융회사의 각종 보안강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만일 피싱 등 피해을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국번없이 112), 금감원(1332) 및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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