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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통신株, 단통법 통과되면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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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완화로 비용 내리고 주가 오를 듯…특히 SKT 유리

[이경은기자]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한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인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줄을 잇고 있다.

마케팅 경쟁 완화로 비용이 줄고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가입자 유지라는 방어적 입장에 있는 SK텔레콤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향후 통신사들의 매출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여야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단통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케팅 경쟁 완화로 비용 감소·주가에도 굿!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5일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업체는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판매 대수가 줄어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특히 SK텔레콤이 최대 수혜업체"라며 "기존 가입자 유지 정책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마케팅비용이 줄어 긍정적이지만, 점유율을 높여가는 정책과는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봤다.

또한 "단통법이 통과되면 경쟁 완화로 주가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단말기 보조금이 1% 감소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주당순이익이 각각 1.8%, 3%, 3.7%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단기간의 불법보조금 과열 양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단통법이 단유법 발효되면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발효 전에 어떻게든 시장점유율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즉, 하반기 단통법이 본격 발효되기 전까지는 불법보조금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며 상반기 마케팅 비용은 높은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전망은 '알쏭달쏭'

단통법 시행으로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에는 전문가들이 동의했지만 향후 통신사들의 매출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최남곤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는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액)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방어가 중요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통신업종의 실적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장성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LTE(롱텀 에볼루션) 효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LTE 보급률 상승으로 올해와 내년 ARPU가 각각 5.1%, 3.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출 증가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은 각각 13.5%, 16.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5일 오전 10시 43분 현재 SK텔레콤은 전날보다 2.61%(5천500원) 올라 21만6천원에 거래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대 상승폭, 보합을 나타내고 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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