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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두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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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석 달 연장 신청했으나 4월 30일까지로 단축 결정"

[장유미기자]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오는 4월 30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2개월 더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키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당초 세 달간 연장 요청을 했으나 두 달로 단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사 등이 신장 수술 후 수감생활을 했을 시 감염 등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혀 항소심 심리개시일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하면서 2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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