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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고삼석 방통위원후보 결격사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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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치법 5조 1항 4호에 따라 자격조건 충분"

[백나영기자]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후보자에 이름을 올린 고삼석 후보자가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며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목이 모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실에서 6일 오후 2시 방송통신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고삼석 방통위원후보자의 법적결격사유와 관련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고삼석 중앙대 교수는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방통상임위원 추천안 의결에서 재적의원 240명 중 217표의 찬성(반대11표, 기권 12표)을 받아 상임위원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청와대에서 국회의결을 거친 고삼석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최종 검토과정에서 방통위설치법 상 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새누리당 미방위 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설치법에 5조 1항 1호에 따르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를 자격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고 후보자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로 3년5개원, 중앙대 신방과 객원교수로 1년10개월 근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3호에서는 2급 이상의 공무원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 후보자는 청와대 국내언론행정관(4급), 청와대 홍보기획행정관(3급)으로 근무한 경력뿐이라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이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4호에서는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서도 새누리당은 고 후보자가 기간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5년4개월의 경력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후보자 공모과정부터 철저한 법률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고삼석 후보자는 청와대 행정관, 문방위 입법보좌관, 연구소 활동 등을 합치면 총 18년 이상으로 설치법 5조 1항 4호에 따라 자격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야당 방통위원을 길들이기 위한 쇼"라고 못박았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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