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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8VSB 허용…아날로그 가입자도 고화질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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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

[백나영기자]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도 고화질(HD)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아날로그 유료방송 이용자의 디지털방송 복지 향상을 위해 그동안 케이블방송에 제한됐던 8VSB 변조방식(지상파 방송의 HD 전송방식) 허용을 추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8VSB 변조방식을 도입할 경우,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들도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고화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아날로그TV를 보유한 가입자들은 8VSB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TV로 볼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변경하는 DtoA 컨버터를 설치하면 고화질 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SO들은 이용자의 시청권보호와 채널사용사업자(PP)의 인위적 퇴출 방지를 위해 현재의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와 요금 그대로 8VSB 상품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8VSB 상품 전환 지역의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이용자들에게 전환 동의를 받은 이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아날로그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가 8VSB 상품으로 변경할 때 필요한 DtoA 컨버터 비용은 SO가 부담해야 한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8VSB 변조방식 도입 관련 방통위와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마쳤다"며 "8VSB 상품으로 강제 전환 하거나 무동의 전환 시에는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벌하고, 아울러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변경허가, 준공검사, 약관 신고 및 요금 승인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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