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지난 2012년 1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납품업체들이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53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유통업체는 백화점 19곳, 대형마트 3곳, TV홈쇼핑 3곳, 인터넷쇼핑몰 3곳, 편의점 3곳, 대형서점 2곳, 전자전문점 2곳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은 ▲서면미약정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많이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서면 약정을 맺지 않는 '서면미약정 행위'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 지급,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을 맺지 않거나 사후에 체결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31개 업체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들에게 타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를 비롯, 상품원가 정보, 다른 유통업체 공급 조건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응답 납품업체 중 31개사는 부당하게 제품을 반품 당한 경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반품 사유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순으로 나타났다. 또 30개 업체들은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행태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법위반 혐의가 있는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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