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위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토니모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3일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행위 및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토니모리는 화장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12년말 현재 가맹점 249개, 매출액 1천505억 원, 당기순이익 126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 2008~2010년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3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이곳은 지난 2009년 7월에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법위반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니모리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8개월 동안 181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17억9천760만원을 예치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일은 과거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행위로 경고조치를 받은 점, 법위반 기간 및 건수가 상당한 점, 가맹금 예치의무를 인지하고도 장기간 반복해 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예치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의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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