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삼성과 애플 간 세기의 특허 전쟁이 서서히 불을 뿜고 있다. 배심원 교육 영상과 구글 문제로 공방을 주고 받은 데 이어 이번엔 애플 특허권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3일(현지 시간) 자신들이 ▲단어 자동 완성(특허번호 172)을 비롯해 ▲시리 통합 검색(959) ▲데이터 동기화(414) 등 세 개 특허권을 적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회사는 지난 달 31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에서 2차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는 이미 3월 31일과 4월 1일 두 차례 공판에서 배심원 교육 영상 편향성 및 이번 재판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위치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애플 "삼성이 모두 진술에서 계속 잘못된 주장 펼쳐"
애플의 이번 요청은 삼성 측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변호인들은 그 동안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문제로 삼은 특허권 중 상당수는 제품에 직접 구현한 적도 없다고 비판해 왔다.
배심원들이 삼성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애플은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제품에 구현하지도 않은 특허 기술로 소송을 걸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애플의 이번 요청은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414, 172, 959 특허권을 계속 활용해 왔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 측은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삼성 변호인들이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번 요청을 하면서 재판 시작 전 루시 고 판사가 확정한 재판 진행 절차를 거론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번 재판 시작 전 “애플은 (414, 172, 959 특허권) 발명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특허권을 직접 활용했다는 부분을 갖고 논쟁을 벌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애플은 애당초 414 특허권 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수는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애플 측은 왜 판사가 금지한 요청을 한 걸까?
이 부분에 대해 애플은 삼성 변호인들이 모두 진술을 통해 배심원들을 호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삼성 변호인들은 모두 진술에서 애플이 세 특허권을 활용한 적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면서 “관련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된, 심지어 허위 진술로 배심원들이 그릇된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공박했다.
애플은 삼성도 판사의 명령을 지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다투지 않는다(not to contend)는 게 그 부분이 이번 건과 관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50개 특허 침해" 애플 주장은?
애플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크게 세 가지 요청을 했다.
즉 ▲세 특허권을 제품에 활용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삼성 변호인들이 심어준 그릇된 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삼성 측이 앞으로도 (사실을) 호도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애플은 또 루시 고 판사에게 ▲교정적 설시(curative instructions) 명령을 발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정적 설시란 증거 능력 없는 증인이나 증언을 배척해 배심원들이 그릇된 정보에 호도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애플의 이번 요청은 재판 초기부터 자신들의 특허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포스페이턴츠는 “(애플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타당한 요청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이 자사 특허권 50개를 침해했다는 애플 주장에도 같은 조치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 해럴드 맥엘히니 변호사는 모두 진술에서 삼성이 애플 특허권 50개 가량 침해했지만 루시 고 판사의 재판 진행 방침 때문에 그 중 5개만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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