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와 벌이고 있는 밥솥 특허전에서 1승을 거뒀다.
리홈쿠첸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쿠쿠전자는 특허 무효심판 소송은 2건이 진행 중인데 아직 한 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가처분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1일 리홈쿠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에 청구한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특허 제542335호)에 대해 특허무효를 판결했다.
리홈쿠첸이 쿠쿠전자가 보유한 이 특허의 ▲제1항 전기압력 보온밥솥의 증기배출 장치 ▲제2항 증기배출장치의 개폐밸브 ▲제5항 증기배출장치의 스토퍼 등 총 3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전 공개된 특허기술과 기술분야가 같거나 보통 기술자가 쉽게 선택해 설계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면서 3건에 대한 특허무효를 판결했다.
앞서 쿠쿠전자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리홈쿠첸을 상대로 밥솥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리홈쿠첸은 업계에 알려진 기술과 일본 특허기술을 접목해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쿠쿠전자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강태융 리홈쿠첸 리빙사업부 대표는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쿠쿠전자는 리홈쿠첸과 진행 중인 특허 무효심판 소송은 2가지이며, 이중 '분리형 커버 안정장치' 건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리홈쿠첸과 진행중인 특허무효심판 소송은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 '분리형커버 안전장치' 2건"이라며 "분리형커버 안전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소송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며, 특허가처분에 대한 판결 역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쿠가 제기한 특허가처분신청의 핵심은 분리형커버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이라며 "특허무효심도 완료되지 않았고, 가처분 소송 결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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