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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밀어서 잠금해제 카피?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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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UI 디자이너 증언…벤치마킹 문건 공세도 일축

[김익현기자]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권을 절대 베끼지 않았다.”

삼성이 애플과 2차 특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수석 유저인터페이스(UI) 디자이너를 통해 애플의 핵심 무기인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속개된 애플과의 2차 특허 소송에서 UI 수석 디자이너인 김영미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김영미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삼성 디자인 팀에서 이용자 경험 전략을 담당해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김영미 씨는 이날 증언에서 “우리가 애플과 똑 같은 작업을 했더라도 우리 제품을 차별화하는 데 별다른 이점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애플 특허권을 베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밀어서 잠금 해제’는 애플이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할 때 단골로 동원하는 특허권이다. 애플은 ‘밀어서 잠금 해제’를 비롯한 특허권 5개 침해 혐의로 삼성에 21억9천만 달러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UI는 2009년 확정, 공개된 문건은 2010년 작성된 것"

애플 측은 삼성 내부 문건을 앞세워 공세를 펼쳤다. 이날 공개된 삼성 내부 문건에는 “아이폰처럼 좀 더 예민한(sensitive) 잠금 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영미 씨는 “삼성 시스템은 2009년 이미 확정된 반면 해당 문건은 2010년 작성된 것”이라면서 특허 침해 주장을 일축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잠금 해제 기능을 실행할 때 텍스트나 화살표로 알려주면 소비자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란 내용도 담겨 있었다. 애플 아이폰에는 ‘밀어서 잠금 해제’란 문구가 붙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미 씨는 문서에서 권고한 대로 텍스트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IT 전문 매체인 리코드는 “김영미 씨는 밀어서 잠금 해제 관련 질문에 대해 잘 답변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 씨 외에도 구글 엔지니어 세 명과 삼성 마케팅 임원 두 명, 애플 특허 발명자 및 선행 기술 관련 증인 등이 출석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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