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위가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7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삼육식품의 제품판매권을 가진 각 지역 22개 총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의회는 지난 2013년 1월 회의를 개최해 삼육식품 두유제품 24종에 대한 유통단계별 판매가격 및 마진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인 총판들에게 배포했다. 총판들은 배포된 유통단가표상의 대리점 출고가를 준수했으며, 무료 지원수량(프로모션)을 감안한 할인단가 역시 동 단가표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또 총판협의회는 지난 2011년 5월 정관개정을 통해 소속 총판에 대해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했다. 대형유통업체 제품 공급(중앙납품), 인터넷·카탈로그를 통한 판매 등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에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총판 및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삼육식품 본사)에게도 시정명령 결정을 내렸다.
삼육학원은 지난 1981년 9월부터 학교운영을 위해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인 삼육식품을 경영하고 있다.
이곳은 삼육식품 두유제품에 대한 영업지역 및 인터넷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연수 및 총판회의 등을 통해 총판 및 대리점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소속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지역 침해 및 인터넷 판매를 이유로 한 제품추적 의뢰를 받고, 유통경로 추적 후 의뢰처에 제품 출처를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품출처 추적 및 통보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구속한 사례"라며 "시정조치를 통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돼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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