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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쓰면 물 먹는 방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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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지원 시간 패킹 교체 주기 등 꼼꼼히 읽어봐야

[민혜정기자] 여름을 앞두고 방수카메라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방수카메라는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방수카메라고 해도 사용환경에 따라 물이 기기에 침투할 수 있다.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제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방수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방수카메라 시장 규모는 10만대로 전체 콤팩트카메라 시장의 10% 수준이다. 가격이 40만원대 이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편이라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중 후지필름이 고배율 줌을 지원하는 '파인픽스S1'를, 올림푸스가 회전이 가능한 틸트 액정이 달린 '스타일러스 TG-850'을 출시한다. 지난 17일 열렸던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P&I)에서도 니콘은 미러리스 카메라 시리즈 중 '니콘 1 AW1'를, 리코 이미징도 'WG4' 방수카메라를 선보였다. 올해 방수카메라 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카메라 업체들은 대체로 자사의 방수카메라가 '8등급'이라고 내세운다. 이들의 방수 등급은 일본공업규격(JIS)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으로 8등급이다. 카메라 업체들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JIS를 따르기도 하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에 맞추기도 한다.

IEC에서는 방수등급을 'IPxy'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x'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방진등급, y 자리에 적혀있는 숫자가 방수등급을 의미한다.

JIS나 IEC의 방수 등급은 수분의 침투에 대한 장비의 보호수준을 규격하고 있다. JIS는 1~8등급, IEC는 0~8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JIS나 IEC는 등급을 충족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7등급과 최고등급인 8등급의 경우 유사하다. 7등급은 1m 수심에서 30분을 견뎌야 한다는 것, 8등급은 '7등급보다 엄격하면서 제조사와 사용자간 협의한 조건', 즉 1m 이상 수심에서 30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같은 8등급이라고해도 방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수심과 시간이 다를 수 밖에 없다. 1m 이상 깊이에서 30분 이상이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 업체마다 침수로부터 보호 될 수 있는 수심이 10m·15m 등으로 다양한 이유다.

카메라 업체들은 방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수심은 마케팅 요소가 되기 때문에 눈에 띄게 표기한다. 반면 사용시간의 경우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찾거나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

방수카메라의 방수 시간은 1~2시간인게 대부분. 만약 방수 지원 시간을 넘겨 카메라를 사용하다 고장이 났을 경우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

카메라 업계 관계자는 "방수 기능이 지원되는 시간이 매뉴얼을 명시해 놓았는데, 그 시간을 넘겨 제품에 고장이 났다면 책임은 소비자가 지게 된다"며 "물 속에서 연속으로 1시간 이상 방수카메라를 사용할 일은 드물지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카메라 패킹을 교체하지 않아도 방수 카메라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방수카메라는 카메라 본체 안에 렌즈를 감추고, 단자도 고무나 실리콘 재질 덮개로 덮어 물이 제품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 이때 제품을 보호하는 덮개를 패킹이라 부른다.

방수카메라 사용설명서엔 패킹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는 이를 간과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YMCA는 방수가 지원되는 시간을 알지 못했거나, 패킹 교체 주기를 놓쳐 피해를 호소한 방수카메라 이용자들이 소비자가 속출했다며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하기도했다.

◆"방수 성능 유지 위한 사안 고지 기준 마련해야"

카메라 업체가 방수가 지원되는 시간이나 패킹 교체와 관해 눈에 띄게 표기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사용설명서에 방수 지원 시간이나, 패킹 교환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면 카메라 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관련 고시에 따르면 카메라 제조사가 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포장용기 등에 표시해야 한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방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데다, 매뉴얼에 (방수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면 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수카메라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사용설명서를 숙지하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책이다.

그러나 방수카메라라는 제품 특성상 방수 기능에 대한 고지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방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 보수와 부품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왔다"며 "제품 판매 시 구두로 충분한 주의사항 고지, 제품광고, 제품포장, 제품설명서 맨 앞 등에 방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부품교체나 점검에 대한 부분을 눈에 잘 띄고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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