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캠퍼스 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팔기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는 2009년 9월부터 향토관, 첨성관 등 2개 기숙사 입사생에게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연 기준 : 130만원 내외)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개 기숙사생의 수는 총 2천76명으로 전체 기숙사생 인원의 45.8%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해 입사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이다. 학생들은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전액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첨성관은 시설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강의실 등의 접근성이 좋아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숙사다. 그러나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하는 것은 쉽지 않아 평소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0∼2012년 기간 중 기숙사 결식률은 약 60%에 이르고 있으며,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식비 환불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초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미사용 식권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대학교 기숙사들의 의무식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동일·유사 관행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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