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활동 참여자 등 사고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른 결과다.
부상자 치료비는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선 치료 후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모두 포함되며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의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며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다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세월호에 탑승하지는 않았지만 친구와 동료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도 포함됐다. 치료 대상은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전문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옥 중대본 차장은 "오늘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지난 20일 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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