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가 빈발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를 사칭해 높은 금리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면서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해 이를 빼돌렸다.
올해 1분기중 대출사기 관련해 금감원에 들어온 상담신고는 5천318건으로, 전체 상담신고 2만3천311건 중 2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자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은 만큼 광고에 속지 말라"며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행위도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일 금전 요구시 사기업자로 의심하고 절대로 응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일 본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면 즉시 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대출사기에 따른 피해금 환금이 안 된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7월29일부터는 대출사기도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은행영업점에 내방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32(금감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