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그동안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해왔으며,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방송법 개정안에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는 데 합의하면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자 막혀 있던 법안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미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12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단통법을 포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클라우드발전법 등 ICT 주요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 연구개발특구 육성법, 우주개발 진흥법 등도 미방위를 통과했다.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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