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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교수 "세월호 참사, 국회가 헌법적 책무 못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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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 전문가 조원철 교수, 與 회의서 쓴소리

[윤미숙기자] 세월호 참사 16일째인 1일,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새누리당 국가재난안전확대최고회의에는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장 조원철 교수가 참석해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조 교수는 이날 인사말에서부터 "이런 자리는 처음이고 익숙하지 않아 부담스럽지만 우리나라 국가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원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헌법 34조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게 국회인데 국회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법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며 "재난이라는 것은 결과물이다. 왜 예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느냐.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고 헌법 34조 6항과 전혀 다르게 구성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해양수산부·산하단체·해운업계 간 유착 관계를 꼬집으며 "'해피아(해양 마피아)라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연말에 국정감사 할 때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당 지도부를 질타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이번에 어떤 기구를 만든다고 발표하고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중앙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타령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조 교수는 "손발이 없는데 뇌만 있으면 무엇 하겠느냐. 현장에 아무런 조직이 없는 게 문제"라며 "각 해역별로 상시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쓰고, 중앙기구는 현장 조직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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