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주파수 할당 공고를 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 3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2.5㎓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2.5㎓ 대역 주파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다. 기존에는 와이브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LTE TDD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미래부는 한달간 주파수 경매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 제4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하고 있는 곳은 KMI뿐이라 이번에도 KMI가 단독 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KMI는 와이브로 방식이 아닌 LTE TDD 방식으로 4이통 사업권에 도전하고 있다.
경매는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 20라운드와 한번의 밀봉입찰로 진행된다.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 방식일 경우 2천627억원, 와이브로일 경우 489억원이다. 다만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 가격경쟁 취지에 맞게 2천627억원이 적용된다.
KMI가 단독으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최저경쟁가격인 2천627억원에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려면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KMI는 이미 지난 3월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참여 신청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또한 경매신청을 위해 참여 보증금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최저경쟁가격의 10%다.
KMI는 지난 2월 참여 보증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경매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KMI는 이번에는 착오없이 보증금 납부 등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KMI 관계자는 "지난번 주파수 경매 보증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측의 실책"이라며 "이번에는 보증금 납부도 서두르는 등 철저히 준비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KMI의 기간통신사업허가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격심사는 본심사에 앞서 신청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로 적합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단계다. KMI는 지난 1월29일 이 심사를 통과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격심사까지는 무리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본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는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과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심사한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총점 기준으로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