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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구글, '자바 특허전쟁' 승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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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프로그램도 저작권 인정"…구글, 거액배상 위기

[김익현기자] ‘세기의 전쟁’으로 불렸던 자바 특허전쟁 2라운드에서 오라클이 승리했다. 항소법원이 자바 API 이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어버린 것.

이번 판결로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만들 때마다 엄청난 로열티를 물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안드로이드 맹주인 구글로선 큰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9일(현지 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도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와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항소법원 “1심 재판부가 공정 이용 잘못 이해"

이번 특허 전쟁은 오라클이 지난 2010년 구글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오라클은 2009년 70억 달러에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한 뒤 본격적으로 특허 공세를 시작했다. 오라클은 구글을 제소하면서 60억달러 가량의 피해 배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은 구글의 완승으로 끝났다. 지난 해 5월 1심 재판 당시 배심원들은 안드로이드가 자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다. 하지만 자바 API 이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면서 사실상 구글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1심 재판을 주관한 윌리엄 앨섭 판사는 배심원 평결에서 한 발 더 나갔다. 일종의 프로그램 코드인 API는 특허권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앨섭 판사는 API는 개별적인 저작물보다는 저술 작업을 할 때 참고하는 도서관과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라클은 ▲자바 API도 특허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뿐 아니라▲구글의 자바 API 활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항소심에 임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재판부가 1심을 맡은 앨섭 판사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것이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API는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자바 API 중 세 개만 자바 언어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는 것.

하지만 항소법원은 “구글이 자바 언어를 이용해 독자적인 API 패키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도용을 했다는 얘기인 셈이다.

항소법원은 또 “1심 재판부가 어떤 것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또 특허 침해 행위를 구성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잘못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소법원은 자바 API 이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지적하면서 “공정 이용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항소법원은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코드와 구조, 그리고 조직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결해ㅆ다.

◆오라클, 해리포터 등장시킨 항소이유서로 시작부터 눈길

1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항소심은 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오라클은 항소이유서 첫 머리부터 '해리포터' 시리즈를 무단 도용하는 '앤 드로이드'란 가상의 소설가를 등장시켜 관심을 모았다.

오라클은 항소이유서에서 '앤 드로이드'란 가상의 소설가가 '해리포터' 시리즈 5권인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을 그대로 베낀 뒤 문장을 살짝 바꾼 상황을 가정했다. 물론 ‘앤 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를 연상케하는 이름이다.

그런 다음 '앤 드로이드의 해리포터 5.0'이란 제목으로 조앤 롤링보다 한 발 앞서 출간한다. 당연히 원작자인 조앤 롤링이 저작권 침해혐의로 제소한다. 그러자 앤 드로이드는 "해리포터 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베꼈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맞선다. 오라클은 이런 비유를 한 뒤 과연 앤 드로이드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앤 드로이드'란 가상의 소설가와 '해리포터' 시리즈를 첫 머리에 등장시킨 오라클의 항소이유서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사안을 단순 명쾌하게 정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이 연이어 제기됐다. 초반부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때문이다.

실제로 항소심 첫날 공판을 취재한 로이터통신 댄 레빈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오라클/구글 공판 (취재를 마치고) 막 나왔다. 패널들이 앨섭의 판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소감을 올렸다.

리코더/로닷컴의 스캇 그레이엄 기자 역시 첫날 공판을 취재한 이후 “항소법원에선 앨섭의 판결을 뒤집힐 것 같다”고 적었다. 그레이엄 기자는 또 “항소법원의 프레이저 판사는 앨섭 판사가 법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덧붙였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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