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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 관피아 척결…朴대통령,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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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공직사회 대대적 개혁 예고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사고 발생 34일만이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돼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나섰다.

◆해경 전격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로…안행부·해수부도 '칼질'

박 대통령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의 핵심은 '국가안전처' 신설이다. 해경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에 분산된 안전 관련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해 국가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맡기겠다는 결단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사고 당시 해경이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해경 해체'를 선언, 해경이 담당했던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국가안전처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각각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부처 핵심 기능인 '안전'은 국가안전처로,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로 옮겨지고 행정자치 업무만 남게 된다.

당초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안전'을 강조하며 기존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꾼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조치는 사실상 안전행정부에도 '해체'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에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진흥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부처 업무가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로써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는 국가안전처는 육·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육상의 재난은 소방본부·지방자치단체·재난 소관 부처가, 해상의 재난은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4개 지역 해양안전본부에서 대응하게 된다. 항공·에너지·화학·통신인프라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대응토록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첨단 장비와 기술을 겸비한 특수기동구조대를 꾸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처에는 안전 관련 예산 사전협의권,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도 부여된다. 이는 국가안전처로 집중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11년째 진전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도 조속히 결론 내 재난대응조직이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피아' 척결 의지 피력…'김영란법' 처리 촉구, 희생자 명예 회복 약속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 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전감독 업무나 이권 개입 소지가 있는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강화(대상기관 수 3배 이상 확대, 취업제한 기간 2년→3년 상향 조정)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강화(소속 부서→소속 기관)▲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고위공무원 퇴직 후 10년 간 취업기간·직급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를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이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재산을 환수하도록 하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명예와 넋을 기리는 추모비를 건립하고 사고 발생일인 4월 16일을 '국가안전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국회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 전망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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