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가 게임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과 협의 체계를 갖춰 오픈 마켓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설기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에만 11만 건 넘는 모바일 게임이 오픈 마켓의 자체 심의를 통해 등급이 결정됐다"면서 "앞으로 민간 자율 기구를 만들어 업체들도 심의에 참가하고 시민이 자율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오픈마켓에서의 기업 자율 심의 교육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바일 게임은 현재 15개의 마켓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심의, 등급을 분류한다. 1분기에 자체 등급분류 게임의 수는 전년대비 약 2만 1천건 이상 늘어난 11만 600여건에 달한다. 게임위는 사업자들이 청소년 이용불가로 분류한 게임들의 심의를 맡고 있는데, 청소년 이용가 분류 게임 중 성인 게임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이다.
게임위는 모바일 웹보드 게임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바일에서 일명 고포류(고스톱, 포커) 게임을 어떻게 규제할 지 범위를 두고 협의 중이다. 모바일과 PC온라인의 계정 연동을 통한 게임 머니 연동 가능 여부도 관건인데 이와 관련해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위를 상대로 '모바일 피망 맞고'에 대한 등급재분류 결정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부산 지방 법원에 낸 상태다.
게임위 김진석 부장은 "현재 네오위즈게임즈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고심 중이고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에 따라 향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위원장은 "온라인 고포류 게임도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최근에야 시행령으로 정리됐다"며 "모바일 트렌드로 자리잡았지만 사회문화적 환경이 웹보드 모바일에서도 고포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 출범 5개월, 등급분류 지연률 줄어 서비스 개선
게임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적 분석 결과 게임물 등급분류(법정 기간 15일) 지연율이 전년 동기 27.1%에서 9.4%로 줄었고 게임물 단속 건수도 전년 동기 64건에서 107건으로 6% 증가했다. 게임위는 지난 1분기 동안 404건의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받아 366건을 법정 등급분류기간 내에 처리했다.
온라인 웹보드 게임 단속은 전담대응반을 운영해 64개 웹보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미이행 16개 업체를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는 지난 2월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온라인 웹보드 게임물에 대한 사행화방지조치가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불법 사행화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단속 성과도 좋았다. 게임위에 대한 게임물 조사관리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면서 지난 3월 강원지역 3개 경찰서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6종의 게임물 180대를 단속하는 등 1분기 동안 172건의 단속지원을 통해 107건을 단속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해 동기에 110건 단속지원하여 64건을 단속성공한 것에 비해 67% 증가했다.
설기환 위원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시각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새로운 소통과 게임물 관리 서비스 기관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면서 "게임위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분류만 계속하지 않고 게임 사후관리 표준화와 예측가능한 기준안 마련 등 업무 영역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