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은행권, 다 갚은 대출에 담보 근저당권 유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유지 두 건 중 한 건은 담보제공자 동의 없어

[이혜경기자] 은행들이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대출 당시 잡았던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유지한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대출 완제 후 근저당권 설정이 유지된 건수는 무려 17만3천700만건에 이른다(2012년 8월8일 이후 완제된 대출 대상).

이 가운데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는 경우가 8만1천563건으로 전체의 47.0%나 됐다.

해당 근저당으로 잡혀있는 채권최고액은 23조4천233억원이었다. 이중에서 53.7%인 12조5천712억원이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유지됐다.

이에 상당한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받은 담보 대출을 모두 갚은 후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은행권에도 조속히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근저당 설정 대출을 다 갚은 후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소비자가 은행에 직접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면 은행에 서면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기존에 설정한 근저당을 속속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대개 은행이 부담하나,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차주(또는 담보제공자)가 부담한다. 통상 아파트 담보기준 4만∼7만원 정도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은행권, 다 갚은 대출에 담보 근저당권 유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