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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북아오일허브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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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규제 청문회' 개최…석유정제업 저장시설 요건 완화 등

[정기수기자] 산업부는 지난 25일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4회째를 맞이한 이번 청문회에서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확정·발표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의 후속조치에 포함된 2건의 과제와 이후 추가 발굴된 1건 등 총 3건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석유정제업 저장시설의 등록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 석대법은 석유정제업 등록시 등록요건으로 일정수준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석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정유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과 생산계획량 45일분 중 많은 양(量)만큼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제도는 당초 석유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수출 비중이 확대된 최근의 수급환경과 부합하지 않아 기존 정제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수급안정성 제고, 국내 정유사들의 수출 비중 확대 등 최근의 석유수급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내수판매 계획량 기준 40일분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규제 완화에 따른 저장시설 여유분을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위한 상업용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장시설 등록요건 완화로 생긴 여유시설(1만505 천㎘)의 30%를 상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315만2천㎘(약 2천만B)의 저장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의 동북아오일허브 대책 상 저장시설 용량 5천660만B(신규건설 3천660만B+비축시설 여유분 활용 2천만B)과 더불어 총 7천500만B 이상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제업자의 석유비축 의무량은 현 수준이 유지되므로 위기대응 능력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제업자들의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며 "저장시설 여유분을 활용한 자산 유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기대되며 기업 재무구조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제업자의 합작투자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 시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활동도 포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정제업자 이외에는 대부분 혼합(블렌딩)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품질보정행위의 경우에도 가능 행위가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통보 등 절차상 의무도 부과돼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보세구역 내에서는 수출·내수 등 목적과 무관히 블렌딩과 품질보정행위 등 모든 부가가치 활용을 전면 허용하되(법 및 시행규칙 개정), 품질저하 예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선결적으로 마련했다.

다만 국내 반입 시에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반입 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혼합행위는 현재처럼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 활동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석유 트레이더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국가별 석유품질기준 차이를 활용한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석유거래(중계)업도 신설된다. 현재는 해외 트레이더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5천㎘ 이상의 저장시설 구비 의무가 있는 '수출입업' 외에 선택 가능한 업태가 부재한 상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저장시설을 갖출 필요 없이 국내외 정유사, 수출입업자 또는 트레이더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석유거래업'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석유거래업을 '관세법상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별도의 저장시설 보유는 면제한다. 또 해외 트레이더의 석유거래업 등록 시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법인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들을 유치,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상직 장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동북아 오일허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이번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정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오일허브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오일허브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과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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