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사립유치원, 민간 언론사 등으로 확대하고,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용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법안심사소위 결과 여야가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사학과 민간 언론사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할 경우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명이 된다. 여기에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550만명, 많게는 1786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의 법 조항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국민의 직업선택권이나 청원권, 민원제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 충돌 부분과 관련해선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부정청탁 방지 부분의 경우 국민의 청원권이나 민원 제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체 가족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것도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 법은 제정법이라 적용 대상 확대와 직무관련성 금품수수 합의 사항만 따로 처리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의견을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