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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CR 하향 등 금투업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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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5월30일~7월9일…연결NCR 도입 등도 포함

[이혜경기자] NCR(영업용순자본비율) 하향조정, 연결 NCR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한다고 29일 금융위원회가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30일부터 7월9일까지다.

NCR은 은행권의 BIS비율처럼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에 변경을 추진하는 규정은 그동안 150%로 유지됐던 증권사의 NCR 최저기준을 100%로 낮추고, 개별회사별로 산출하던 NCR을 연결방식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 금융위가 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했던 '증권회사 NCR 제도 개선방안'을 금투업규정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변경예고다.

이밖에도 그동안 기업에 대한 3개월 이상 대출시 해당금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용위험 반영으로 바꾼다. IB(투자은행)업무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잔존만기 1년 초과인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했지만, 앞으로는 예금 및 예치금을 잔존만기와 무관하게 차감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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