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내 지역 후보자·투표소·투표방법 "중앙선관위서 확인하세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영리기자] 6.4 지방선거를 맞아 내 지역 후보자와 투표방법, 투표소 등을 찾는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유권자가 투표 장소와 투표 방법, 내 지역 후보자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먼저 '내 지역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정책 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각 포털에서도 내 지역 후보자에 대한 출생지·학력·경력·직업 등과 함께 공약과 재산내역·병역·납세·전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투표소 찾기' 역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을 넣고 주민등록번호 끝 세자리를 입력하면 투표소 정보가 노출된다.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투표 방법은 우선 1차와 2차 투표로 나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투표소의 '본인 확인하는 곳'에 제시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이어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색이 다른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간 후 광역단체장(백색), 기초단체장(계란색), 교육감(연두색)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1차 투표함에 넣는다.

이후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다시 색이 다른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지역구 광역의원(연두색), 지역구 기초의원(청회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에 대해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 촬영은 문제가 없지만 기표를 마친 투표 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네티즌들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한표를 위해 투표하러 가야지", "뽑을 사람 정하고 투표하러 가면 어렵지 않아요. 모두 투표하러 고고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피에서 후보자들 공약 살펴보고 갑시다"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내 지역 후보자·투표소·투표방법 "중앙선관위서 확인하세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