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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아모레퍼시픽, 공정위 중징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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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등 남양유업과 닮은 꼴…수백억 과징금 부과 가능성 높아

[장유미기자] 지난해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켰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아모레퍼시픽에 송부했으며, 2주 이내에 아모레퍼시픽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의 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일단 이번 일을 소회의에 상정했으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 상정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정상 다음달에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결이 있기 전에는 어떤 시정조치를 내릴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갑을 관계' 이슈를 촉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와 관계된 매출액과 내용·정도·기간, 가중·감경 요소 등을 토대로 과징금을 결정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위반행위로 얻은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매출 규모는 총 3조8천954억원으로 남양유업의 1조2천298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를 고려하면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거래행위 사안 역시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역시 남양유업 사건 등 선례를 참고해 시정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본사 직원들이 대리점에 물량을 대량으로 강매하는 밀어내기와 함께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고, 대리점 운영 포기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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