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지난해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켰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아모레퍼시픽에 송부했으며, 2주 이내에 아모레퍼시픽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의 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일단 이번 일을 소회의에 상정했으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 상정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정상 다음달에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결이 있기 전에는 어떤 시정조치를 내릴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갑을 관계' 이슈를 촉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와 관계된 매출액과 내용·정도·기간, 가중·감경 요소 등을 토대로 과징금을 결정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위반행위로 얻은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매출 규모는 총 3조8천954억원으로 남양유업의 1조2천298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를 고려하면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거래행위 사안 역시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역시 남양유업 사건 등 선례를 참고해 시정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본사 직원들이 대리점에 물량을 대량으로 강매하는 밀어내기와 함께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하고, 대리점 운영 포기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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