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기업 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초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활성화 방안에는 고급인재, 첨단 경영기법 전파, 기술유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의 헤드쿼터 또는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조세절차 간소화, 출입국 편의확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계획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임직원에 일몰 제한 없이 동일 소득세율(현행 17%)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용역 거래시 과세자료 제출 제외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 비자 체류 한도의 5년 확대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조원 이상 매출액 또는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글로벌기업으로 인정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R&D센터는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및 R&D센터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산업부 김재홍 차관을 대표로 하는 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한 데 이어, 내달 중 산업부와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대표단을 독일 및 프랑스에 파견해 항공과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 유치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지역을 여타 미주·유럽 지역 등으로 확대해 글로벌 기업의 한국에 대한 헤드쿼터 및 R&D센터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 같은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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