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부실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오는 30일 기관보고를 받기에 앞서 예비조사를 진행 중인데, 청와대 등 해당 기관들이 자료제출에 협조적이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에 185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단 1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류제출기관으로 명시된 19개 정부기관 중 특히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청와대 한 담당자는 '자료제출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담당자는 누구의 지시인지에 대해서 끝내 입을 다물었다"면서 "이제 청와대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대통령이 해명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지침을 누가 어떻게 내렸는지 밝히고 국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이날 열린 세월호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일 목포해경과 진도VTS 등을 둘러보니 꼭 필요한 자료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자료제출이 안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대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가있는 자료를 꼭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에 가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을)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특위 위원장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라고 위원장이 요구하겠다. (검찰의 국조대상기관 포함 문제는) 양당 간사가 충실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자료제출은 국정조사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인데, 정부의 늑장, 부실 자료제출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 원내대변인은 "자료제출 거부지침은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라는 지침"이라며 "도대체 누가 이런 지침을 내린 것인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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