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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찰 집에서 잔 이준석 선장, 취재 차량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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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피의자인지 몰랐다"에 김현 "2시에 피의자 조서 작성"

[채송무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이 경찰 직원의 집에서 잠을 자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해경이 '취재 차량 때문'이라고 변명해 질타를 받았다.

심재철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2일 해양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이를 집중 질의했다.

당시 해당 형사인 목포 수사과 경사는 "목포 수사계장이 여관에 데려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다"며 "지시를 받고 선장을 차에 태워 경찰서 정문을 벗어났는데 취재차량이 자꾸 따라와 여관에 갈 상황이 안됐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해당 형사는 "당시 이준석 선장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몰랐다"며 "당시 업무 보조 역할로 피의자인지를 나중에 언론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이에 대해 "검경합동본부의 주체는 해양경찰"이라며 "당시 진도 한국병원에서 이준석 선장의 신원확인이 오후 1시 40분에 됐고 오후 2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심문조서를 작성해 완료된 것이 6시인데 저녁 10시40분에 경찰 집에서 재운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나"고 맹공격했다.

심재철 위원장 역시 "이 부분들은 더 규명돼야 할 것 같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목포서 수사계장의 종합 감사 참여를 요청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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