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세월호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도입을 주장했던 일명 '김영란법'의 추진이 난항에 부딪힌 가운데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원안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직자들과 그 가족이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고,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국회는 논의에 나섰으나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현재 계류된 상태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적용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범위를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위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의 지켜야 될 규범 차이 등 더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공무원 가족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가족도 같이 사는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해 규제를 달리 하고 있다"며 "가족도 개인적인 사회경제적 이유로 받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생일선물을 가장해 가족에게 금품을 주는 것은 가족이 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받은 것"이라며 "그런 경우는 공무원이 안 시점부터 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 전 대법관은 "그것은 뇌물죄나 형사 처벌도 마찬가지"라며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적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것은 문화를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넣었다.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게 된다"며 "처벌 규정도 2년 후부터 작동돼 서서히 바꿔나가는 것을 기다려 우리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관피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5년간 관련 업무를 못하게 하자' '3년간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양적인 규제는 공무원들이 저항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A과장이 B과장에게 청탁을 못하게 하면 질적으로만 규제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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