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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카카오 공정위 제소…"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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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하는 행위" 주장

[정은미기자] SK플래닛은 지난 3일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4일 발표했다.

SK플래닛은 이날 '주식회사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위 등 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카카오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모바일 상품권시장 독점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로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전이해 독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 중단 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난 2011년 이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톡은 계약 종료 전 협상 과정에서 독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기존 사업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을 담은 운영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사업자들은 결국 7월 1일부터 카카오톡에서 퇴출되고, 결국 카카오톡은 독점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사업을 제공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함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카카오톡 내 '카카오 선물하기' 코너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던 업체 4곳과 계약을 종료하고, 이달 1일부터 상품권 사업을 독자 운영키로 했다.

카카오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편은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로서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기존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과 복잡한 환불 절차로 이용자의 불편이 컸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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