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14일부터 25일까지 비대면채널에 보험계약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2013년에 신한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 대상 조사에서 적발된 보험계약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당시 신용카드사들은 전화상담원(TM)을 통한 보험판매시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아닌 임의로 작성한 상담스크립트를 이용해 문제로 지적됐었다.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는 7개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 11만1천579건을 인수한 10개 보험사(생보 3사, 손보 7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예정이다.
특히 TM 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의 적정여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 및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는 1차에 해당되며, 오는 8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2차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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