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의 법위반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14일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실태점검 필요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2013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 혐의가 있는 18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개, 수급사업자 1만5천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대금지급 실태를 집중 분석하고 이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지난 3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 현재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말 분석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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