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비과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 등 세금을 절약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면 작년에 세제개편으로 2014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선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작년소득 기준). 이에 따른 올해 과세자는 11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7만명에서 확 늘어난 것이다.
정부의 조세행정이 각종 세금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한 요인이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다 보니 새로운 세원을 찾는 데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선 하향도 그렇고, 작년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피할 수 없는 저금리 시대가 됐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어지간한 은행권 예적금은 2%대에 머물고 있다(1년만기 기준). 그러다 보니 전에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세금이 크게 와 닿고 있다.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의 이관석 금융솔루션 팀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불과 2~3년 전만 해도 절세 상품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절세용으로 인기 있는 일부 장기 보험도 과거엔 투자자들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죠. 보험은 사업비 빼고, 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하다 보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투자할 만한 다른 대안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조선사나 건설사 채권이 몇 년 전엔 수익률이 괜찮아서 많이 팔렸죠. 하지만 지금은 두 산업의 업황이 안 좋아져서 금융회사들이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사라진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금리형 상품인 경우 비슷한 조건이면 절세형이 주목을 받습니다. 예금, 채권 금리가 워낙 낮은 시대가 됐으니까요."
모든 투자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시대에는 수익률 높여서 더 벌거나, 절세할 수 있는 투자로 세금 줄이는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다.
수익률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고수익을 원하면서도 위험은 낮거나 아예 없기를 바라기 마련이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그런 완벽한 투자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수익을 내려면 고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고수익을 꿈꾸기 전에, 내가 고위험을 감당할 만한 시간적, 금전적 여유와 배짱을 지녔는지부터 돌아볼 일이다.
그러니, 고위험 감수가 꺼려지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우선은 나가는 세금을 틀어막는 방법부터 익히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이뉴스24에서는 이런 독자들을 위해 절세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방법, 그리고 그 종류와 특징에 대한 시리즈를 준비했다.
시작에 앞서, 절세 금융상품 접근시 중요한 유의사항 하나를 전한다. 절세 효과는 어디까지나 그 상품에 딸린 '보너스'일 뿐이라는 것이다. 절세 효과에 정신이 팔려 '묻지마 투자'로 덜컥 가입했다가, 정작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형편 없이 나온다면 어떨까. 가입 안 하느니만 못할 것이다. '묻지마 투자자'는 금융회사들의 '호갱님(호구+고객)'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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