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 이영은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 4인 중 여당 몫 2인에 대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최종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전체 특별검사 7인 중 야당과 유가족의 뜻이 반영된 인사가 과반을 넘게 됐다. 사실상 유가족에 특검 추천권을 이양하는 결과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하는 대신 진상조사위원회에 여당과 야당, 대법원장, 세월호 유가족이 5:5:4:3으로 참여하는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이를 추가 합의했다.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인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정조사 간사들의 전향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되면서 양당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을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이 당장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직 법조문도 완성되지 않았고 관련 상임위의 의결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조만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은 각자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바로 발효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함된 특별법을 주장해온 세월호 유족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인이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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