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11월말까지 연장된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했다.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였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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